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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동시에 여러 임상시험 참여가 불가합니다.
올리브씨에서 '간편신청'은 실제 임상시험 참여 신청이 아닌, '사전접수'의 의미로,
불필요한 중복 신청을 제한하고자 신청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신청 후 취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실시기관에 연계 후 시험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참여 실시기관 연락처나 올리브씨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올리브씨 웹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2. 하단의 'My올리브'를 클릭합니다.
3. '신청내역' 에서 신청완료한 임상시험의 '신청취소'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분실 시 올리브씨 고객센터(1670-03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모니터 하는 요원, 점검을 실시하는 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식약처장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신상이 비밀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브씨 접수 후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임상시험 참여 결정은 대상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며 참여 결정 이후 또는 참여 중 언제든지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참여 포기 및 동의 철회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올리브씨 접수 후 약 1~2주 이내에 신청하신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 담당자로부터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지나도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알림톡 또는 접수완료 후 받으신 문자메시지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후에는 당분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부재중으로 남겨진 번호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관련 규정에 따라 올리브씨에서는 임상시험 모집공고에 참여비용을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비, 교통비 등은 임상시험 참여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하는 실시기관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은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및 엄격한 출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방문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참여한 뒤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마지막 방문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 중에는 다른 임상시험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상시험』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란 시험약과 대조약을 각각 인체에 투여하였을때 두 약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즉, 시판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복제약)이 흡수·분포·분해·대사가 동등하게 이뤄짐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 후 참여하게될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허가기관인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신청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며 과학적이고 엄격한 윤리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또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권리·안전·복지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 중 대상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건강상의 피해 정도와 보상 내용 및 보상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임상시험 참여 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